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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월 3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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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지원 내용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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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7000000220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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