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 신청 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신청 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경상남도 거제시의 비슷한 지원금
- 시민정보화교육 경상남도 거제시
❍ 운영목적 및 방향 - 정보 취약 계층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삶의 질 개선 - 동(洞) 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동 지역에 소재하고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 지원 -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월 30천원) -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매월 10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에게 월 10천원의 급간식비 보조금지원 - 보육교직원 여름휴가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름휴가비 1인당 5만원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37000000137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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