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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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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신청 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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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7000000137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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