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보육·교육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힉자녀에게 간식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지원 내용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신청 기한

신청불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055-639-439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경상남도 거제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3700000012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