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 지원 내용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 신청 기한 신청불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힉자녀에게 간식비 지원
지원 대상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지원 내용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신청 기한
신청불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055-639-439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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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름휴가비 1인당 5만원 지원
서비스ID 53700000012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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