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수산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 지원 내용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 기한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조업 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지원 내용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수산과 방문
- 시군구 : 거제시청 수산과 방문
신청 기한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
근거 법령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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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7000000109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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