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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수산과 · 기타

3줄 요약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조업 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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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지원 내용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수산과 방문

신청 기한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

근거 법령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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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7000000109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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