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 현물 · 신청 마감 2026-01-23 마감
3줄 요약
- 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 지원 내용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 신청 기한 2026-01-23까지 마감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1.07~2026.01.23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5-639-6416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경상남도 거제시의 비슷한 지원금
- 반려동물등록 대행수수료 지급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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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육 농가에 축사 내 환풍기 등 설치 지원
서비스ID 537000000107 · 수정일 2026-07-2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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