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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 현물 · 신청 마감 2026-01-23 마감

3줄 요약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1.07~2026.01.23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5-639-6416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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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7000000107 · 수정일 2026-07-2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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