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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축산과 · 현물

3줄 요약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화 유도 및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
-축사분뇨의 신속한 처리로 악취민원 해소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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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45일간))

신청 기한

매년 6. 1.~ 7. 15.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5-359-7177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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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600000010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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