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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양봉 시 자체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축산과 · 현물

3줄 요약
양봉농가에 기자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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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양봉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양봉구조개선 및 기자재 지원
- 개량벌통, 화분, 소초광 등
- 탈봉기, 저온저장고, 채밀대차, 채밀기, 사료용해기, 이동작업기, 꿀이송기 등
- 매년 품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 중순(45일간))

신청 기한

매년 6월 1일 ~ 7월 중순(45일 내외)

구비 서류

- 양봉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5-359-717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경상남도 밀양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36000000110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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