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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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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산모통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30-453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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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5000000188 · 수정일 2026-01-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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