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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건강증진과 · 이용권

3줄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30-453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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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5000000147 · 수정일 2026-01-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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