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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보건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에게 장제비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장제비 5백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진료비가 있을 경우)
3. 신청자 본인 신분증
4.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장기기증자 주민등록 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관리과/055-330-4506

근거 법령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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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5000000168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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