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위기가정 긴급 생계구호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생활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지원 내용 생계지원 : 1,872,700원(4인기준)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 주거지원 : 435,600원(4인기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
지원 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 내용
○ 생계지원 : 1,872,700원(4인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
○ 주거지원 : 435,600원(4인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
○ 주거지원 : 435,600원(4인기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先지원 ⇒ 사후 적정성 심사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先지원 ⇒ 사후 적정성 심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주거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전 가구원 계좌 거래내역(최근 6개월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긴급복지 신청서류(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서 작성)
- 위기사유(실직, 이혼, 출소 등) 증빙 서류
- 주거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전 가구원 계좌 거래내역(최근 6개월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긴급복지 신청서류(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서 작성)
- 위기사유(실직, 이혼, 출소 등) 증빙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5||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6||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7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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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보훈수당 지급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고혈압, 당뇨질환자를 위한 상담실 운영, 합병증검사 의료비 지원, 혈압기 혈당기 대여 등
서비스ID 535000000152 · 수정일 2026-02-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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