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으로서 결혼한 지(사실혼 포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 지원 내용 부부 합산 20만원 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 지정항목: 기초검사, 호로몬검사,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부부 합산 20만원 이내(최대 1회)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 대상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으로서 결혼한 지(사실혼 포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가능
-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가능
지원 내용
○ 부부 합산 20만원 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 지정항목: 기초검사, 호로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복강경·자궁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 해당 항목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 지정항목: 기초검사, 호로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복강경·자궁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 해당 항목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추가 서류제출 대상
- 부부가 세대분리 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부부 각 1인씩 보증인 필요)
단,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되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불필요
○ 추가 서류제출 대상
- 부부가 세대분리 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부부 각 1인씩 보증인 필요)
단,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되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불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831-352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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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4000000199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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