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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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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상남도)경상남도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서비스신청 및 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산모 및 출산아 등본주소가 경남도내일경우 지원)
○ (사천시)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이상 충족 시 지원)

지원 내용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지원내용
- 도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액의 90%
- 시지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입 산모):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도 지원 차액(최대1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최근 6개월 이내 주소 변경 이력 있을 시),

○ 온라인신청: 정부24(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첨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업체발행)
- 추가서류: 주민등록등초본(시지원, 최근 6개월 이내 관내 주소지 이전(변경)이력이 있는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31-3527

근거 법령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제5조)||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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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4000000122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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