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 신청 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구비 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55-749-577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경상남도 진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31000000127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