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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정부지원 외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에 힘쓰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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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
- 급 여 항목 : 정부지원 외 초과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
- 비급여 항목 :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 *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보관비용 지원

※ 상기 비급여 지원항목 이외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항목은 자부담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시술의료기관 → 보건소 청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현금 지급되는 경우는 제한됨,
개인 지급되는 경우는 진주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받는 난임부부만 해당.
처음 신청하거나 중간에 의료기관 변경하는 난임부부는 문의바람(☎055-749-5764)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만 하는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
- 여성 통장사본 (개인청구자*만 해당됨)
* 개인청구자 :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진주시)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만 하는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
- 여성 통장사본 (개인청구자*만 해당됨)
* 개인청구자 :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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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1000000126 · 수정일 2026-09-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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