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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가축진료비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 농정과 · 현금

3줄 요약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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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5000000123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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