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가축진료비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 농정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 축산농가
- 지원 내용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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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5000000123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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