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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 해양수산과 · 현금

3줄 요약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의 입식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치어) 입식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진군청(울진읍)
- 주민센터 : 남부민원센터(평해읍)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본인예금통장(사본), 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89-6452

근거 법령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제66조)||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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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5000000122 · 수정일 2026-04-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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