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희망복지 장학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자녀
-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기타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 고등학생 : 50만원(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자는 차액분만 지급) 대학생 : 200만원(국가장학금 수령자의…
- 신청 기한 매년 11월 경
저소득층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자녀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기타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
- 고등학생 : 50만원(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자는 차액분만 지급)
- 대학생 : 200만원(국가장학금 수령자의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고등학생 : 50만원(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자는 차액분만 지급)
- 대학생 : 200만원(국가장학금 수령자의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1월경)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1월경)
신청 기한
매년 11월 경
구비 서류
1.장학금 신청서 1부.
2.학교장 확인서(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 1부.
3.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4.신청일 기준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1부.(기타 저소득층만 해당)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신청인 통장사본(장학금 수령계좌) 1부.
2.학교장 확인서(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 1부.
3.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4.신청일 기준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1부.(기타 저소득층만 해당)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신청인 통장사본(장학금 수령계좌)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679-6272
근거 법령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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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4000000172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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