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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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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679-6073

근거 법령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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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4000000123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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