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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유통특작과 · 현금

3줄 요약
○ 인터넷, SNS를 통한 농산물 통신판매 증가추세에 따라 직거래 및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여 다양한 판매망 확대 촉진
○ GAP인증 농가 및 우수농산물 택배직거래 농가에 택배비 및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경감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지원 내용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구비 서류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특작과/054-679-6854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24000000152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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