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유통특작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 지원 내용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 인터넷, SNS를 통한 농산물 통신판매 증가추세에 따라 직거래 및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여 다양한 판매망 확대 촉진
○ GAP인증 농가 및 우수농산물 택배직거래 농가에 택배비 및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경감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 GAP인증 농가 및 우수농산물 택배직거래 농가에 택배비 및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경감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지원 대상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지원 내용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구비 서류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특작과/054-679-6854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의 비슷한 지원금
- 한우 사육여건 개선사업 경상북도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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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임산물 재배임가에게 포장재 구입비 지원
서비스ID 524000000152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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