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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봉화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혼을 적극 장려하여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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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지원 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 우편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결혼예식 확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인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

근거 법령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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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4000000148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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