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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농정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벼 재배농가에 상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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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 중 육묘용 못자리를 직접 설치하는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벼 재배를 위한 육묘용 못자리 설치농가에 18만원/ha 상토 지원

신청 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영농회별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구비 서류

보조금 완료실적 보고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공급사진, 기타 지출증빙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축산과/054-679-6822

근거 법령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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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4000000144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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