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임산부 영양보충제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건강관리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지원 내용 종합영양제 10개월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영양보충제 지원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지원 내용
○ 종합영양제 10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54-679-674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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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400000013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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