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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산부 영양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1인 3개월분)
-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1인 6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제공
- 3-12개월 : 유산균(1인 3회)
- 12-35개월 : 영양제(1인 2회)
- 36-71개월 : 영양제(1인 2회)

신청 방법

<임산부 영양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영유아 영양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4-950-795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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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0000000112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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