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출산장려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등 지원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지원내용
ㆍ첫째아 : 150만원(신청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ㆍ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
ㆍ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
ㆍ넷째아 :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 지원내용 : 3년납 7세 보장(입원급여, 암보장, 상해보장, 질병보장 등)
- 지원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지원내용
ㆍ첫째아 : 150만원(신청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ㆍ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
ㆍ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
ㆍ넷째아 :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 지원내용 : 3년납 7세 보장(입원급여, 암보장, 상해보장, 질병보장 등)
신청 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개별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1
근거 법령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경상북도 고령군의 비슷한 지원금
-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20000000110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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