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동물자원 자체사업
경상북도 고령군 축산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어업인
- 지원 내용 내수면 어업장비지원[자부담 8,000] 2,000천원 * 8대* 50%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업인에게 내수면 어업장비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
지원 내용
○ 내수면 어업장비지원[자부담 8,000]
2,000천원 * 8대* 50%
2,000천원 * 8대*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지자체에 제출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지자체에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보조금 청구서,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급인수확인서, 공급사진대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54-950-7472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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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0000000101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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