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위탁 육묘농가 상토대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농업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위탁육묘 농가
- 지원 내용 고령군에 주소를 둔 위탁육묘 농가 중 관내에 위치하고 육묘업을 등록한 육묘업체에서 구입한 농가에 한하여 상토대 일부(50%정도) 지원 지원금액 : 200원/1상자
- 신청 기한 매년 2월~3월
위탁육묘 농가에 상토재 지원
지원 대상
○ 고령군에 주소를 둔 위탁육묘 농가
지원 내용
○ 고령군에 주소를 둔 위탁육묘 농가 중 관내에 위치하고 육묘업을 등록한 육묘업체에서 구입한 농가에 한하여 상토대 일부(50%정도) 지원
- 지원금액 : 200원/1상자
- 지원금액 : 200원/1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주민센터에 제출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주민센터에 제출
신청 기한
매년 2월~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054-950-7312
근거 법령
고령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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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0000000108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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