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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출산한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산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도군보건소/0543702652||청도군보건소/0543702686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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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9000000151 · 수정일 2026-08-28 · 등록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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