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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보건소 · 현금

3줄 요약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건강증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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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지원금 지원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1) 출생아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전입아 :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지원 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군비)
: 출산축하금(일시금)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첫째아 : 560만원
- 둘째아 : 1,480만원
- 셋째아 이상 : 2,140만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납/18세까지 보장(보장성 보험)

신청 방법

<출산지원금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전입아 출산장려금 신청서는 직접 방문만 가능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을 통해 통합적으로 신청가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분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054-370-6482

근거 법령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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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9000000128 · 수정일 2026-04-2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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