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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경상북도 청도군 평생보장과 · 현물

3줄 요약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65세이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필요한 가구에 설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054-370-616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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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9000000134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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