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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청도사랑상품권)

경상북도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 이용권

3줄 요약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가맹점주 :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본인명의, 만14세이상)에서 고향사랑페이앱을 다운로드 한 후, 신청 및 충전

○ 방문 신청
- 기타 : 청도군 소재의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예산확보시~예산소진시

구비 서류

○ 판매대행점(청도군 금융기관) 방문시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새마을경제과/054-370-2233||고객센터/1644-9760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서비스ID 519000000115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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