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경상북도 의성군 농업정책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사업대상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
- 지원 내용 1. 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사업대상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선면제제)
지원 대상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지원 내용
1.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 지원방식 : 선면제제
-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해당시군)으로 청구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 지원방식 : 선면제제
-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해당시군)으로 청구
신청 방법
○ 신청장소: 방문신청(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4-830-6581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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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500000013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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