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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경상북도 의성군 농업정책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선면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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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지원 내용

1.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 지원방식 : 선면제제
-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해당시군)으로 청구

신청 방법

○ 신청장소: 방문신청(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4-830-6581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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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500000013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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