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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총무과 · 현물

3줄 요약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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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북한이탈주민이 경산시로 전입할경우 정착지원시설 또는 경산경찰서로 부터 통보온 주민을 대상으로 경산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가 기초물품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총무과/053-810-5653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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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3000000105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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