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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보훈예우수당(경북도)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선양으로 조국 수호 정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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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경북도)
○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와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그밖의 5.18민주화 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 내용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본인)에게 월 5만원 지급
- 전상군경 본인
- 무공수훈자 본인
- 4.19혁명공로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국가유공자증
2.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근거 법령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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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3000000364 · 수정일 2026-07-21 · 등록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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