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보훈예우수당(경북도)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보훈예우수당(경북도)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 무…
- 지원 내용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본인)에게 월 5만원 지급 전상군경 본인 무공수훈자 본인 4.19혁명공로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특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선양으로 조국 수호 정신 확산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경북도)
○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와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그밖의 5.18민주화 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와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그밖의 5.18민주화 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 내용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본인)에게 월 5만원 지급
- 전상군경 본인
- 무공수훈자 본인
- 4.19혁명공로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본인
- 무공수훈자 본인
- 4.19혁명공로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국가유공자증
2. 통장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근거 법령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의 비슷한 지원금
-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북도 경산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장애 및 고령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경산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미망인수당)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복지수당 지급 - 유가족 명예수당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시에 주소를 둔 전몰군경유족에 월 10만원 지원
서비스ID 513000000364 · 수정일 2026-07-21 · 등록일 2025-01-20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