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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출생아 및 전입 영유아를 위해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 내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31

근거 법령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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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11000000119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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