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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 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5

근거 법령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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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1000000116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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