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아동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 자녀
-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 자녀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중3, 고3 학생…
- 신청 기한 12월~2월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상 기능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 자녀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 자녀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중3, 고3 학생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운전면허, 컴퓨터학원 등)
- 지원방법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11월~2월까지 실지출한 영수증 제출 후 3월 중 교육비(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금액 : 1인 30만원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 자녀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중3, 고3 학생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운전면허, 컴퓨터학원 등)
- 지원방법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11월~2월까지 실지출한 영수증 제출 후 3월 중 교육비(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금액 : 1인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12월~2월말
구비 서류
1.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영수증(2번 또는 3번 항목)
2. 신용카드영수증(또는 현금영수증) 및 학원 영수증 등
3. 계좌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및 학원 영수증 등
2. 신용카드영수증(또는 현금영수증) 및 학원 영수증 등
3. 계좌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및 학원 영수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4-639-634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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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9000000115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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