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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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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근거 법령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09000000107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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