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근거 법령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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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9000000107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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