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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취약계층 아토피 환아에 연간 보습제 3통(예산소진시까지) 지급하고자 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지원 내용

◦ 대 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내 용
- 보습제
․ 연간 3개/환아 1명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연초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구비 서류

◎공통서류(세자녀이상 가구은 공통서류만 필요)
1.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2. 진료일자별 처방전(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로 갈음 가능)
3. 아토피 혹은 천식 상병코드 기재/당해년도 발급본

◎추가서류
1.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가구 : 의료급여증
2.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①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갈음 가능)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
②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달 건보료 기준)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작은 배우자는 50퍼센트만 합산함

3. 다문화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54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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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8000000696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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