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난임극복 마음건강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건강증진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대상 선정기준 25.1월 이후 관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자
-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5. 1. ~ 계속 대 상 : 난임부부 약 500명(쌍) 지원내용 : 심리상담, 문화(도서 구입, 영화 관람)활동 이용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난임과 그에 따른 시술로 오는 정서적 부담에 대해 심리상담, 문화활동 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 및 건강한 임신을 지지
지원 대상
□ 대상 선정기준
○ 25.1월 이후 관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자
○ 25.1월 이후 관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5. 1. ~ 계속
○ 대 상 : 난임부부 약 500명(쌍)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문화(도서 구입, 영화 관람)활동 이용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부부 당 20만원(생애 1회)
○ 지원방식 : 지역화폐 지급(사용처·용도 제한*)
* 구미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中 심리상담(12개소), 도서 구입(서점, 서적, 문고 등 9개소), 영화 관람(영화관 2개소) 관련 취급 업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결제 가능 가맹점은 업종 개·폐업 등의 사유로 수시 변동될 수 있음)
○ 대 상 : 난임부부 약 500명(쌍)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문화(도서 구입, 영화 관람)활동 이용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부부 당 20만원(생애 1회)
○ 지원방식 : 지역화폐 지급(사용처·용도 제한*)
* 구미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中 심리상담(12개소), 도서 구입(서점, 서적, 문고 등 9개소), 영화 관람(영화관 2개소) 관련 취급 업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결제 가능 가맹점은 업종 개·폐업 등의 사유로 수시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난임부부시술비 신청시 동시신청, 추후 신청시 난임부부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신분증 지참
- 방문 :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 온라인 : 정부24(혜택알리미)
- 방문 :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 온라인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난임부부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미보건소/054-480-4073||선산보건소/054-480-4158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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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8000000694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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