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다자녀가정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지원 내용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인구증가 대책 추진 및 출생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근거 법령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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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7000000789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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