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영유아가정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지원 내용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생 장려 시책의 하나로 영유아가정의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지원 대상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내용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근거 법령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경상북도 안동시의 비슷한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 안동시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안동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긴급 구호비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계층에 생계, 의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경상북도 안동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7만원 수당 지급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07000000788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5-03-19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