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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유아 정장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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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안동시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 중 관내 등록된 임산부
- 엽산제 : 임신일~16주
- 철분제 : 임신 16주~출산 전(최대 6개월)

지원 내용

○ 임신 중 신경관결손 및 빈혈 예방을 위하여 주수별 맞춤 엽산제(최대 3개월분), 철분제(최대 6개월분) 지원

○ 생후 3개월 ~ 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정장제(2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 24시 접속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 정부24시
○ 오프라인 신청 :
접수부서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팀/054-840-596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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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7000000760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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