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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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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전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홍천군 거주 확인)
○ 온라인 신청(철분제, 엽산제)
- 임산부 등록 및 임신확인서 등록

신청 기한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구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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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5000000650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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