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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불량모돈 갱신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노령돈,저능력돈으로 인한 양돈 농가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돈 갱신 지원을 통한 양돈 생산성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양돈농가

지원 내용

○지원단가: 600천원/두
○지원내용: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 불량모돈 갱신 160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구비 서류

불량모돈갱신사업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가축사육업 허가증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840-5554

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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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7000000759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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