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지속직불금
경상북도 안동시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무농약)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관원(인증기관)의 …
- 지원 내용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무농약)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무농약) 단가의 70…
- 신청 기한 -
무농약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지속직불금 지원
지원 대상
○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무농약)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관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관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가
지원 내용
○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무농약)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무농약) 단가의 7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총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총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통장사본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54-840-6268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안동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안동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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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7000000751 · 수정일 2026-09-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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