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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효행수당 지급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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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지원 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

근거 법령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06000000117 · 수정일 2026-01-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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