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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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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설, 추석명절 중 1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추진

○ 지원내용
- 수행기관 : 3개소(김천지역자활센터, 김천노인복지센터,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
- 사업량 : 3,033명
-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방문 신청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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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600000010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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