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지원 내용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및 자격조건 확인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자력정책과/054-760-7991
근거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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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5000000119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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