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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도요금 감면

경상북도 경주시 수도행정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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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지원 내용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 방법

1.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세대, 다자녀
- 해당 읍,면,동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2.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영업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맑은물사업본부로 방문신청
(예,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3.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지정사실 확인 후, 감면 적용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감면 담당자 전화문의 요망(☎779-8887)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

근거 법령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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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5000000134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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